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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1 / 6 질문
1질문

왜 빌리는 거라고 하나요?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안내에 따르면 도메인 등록은 수수료를 내고 일정 기간 보유하는 거예요. 만료되면 남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 갱신을 켜 두고 등록에 쓴 이메일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해 두는 게 첫째입니다.

종류누가 관리하나어디서 등록하나
.kr, .co.kr, 한글.kr한국인터넷진흥원진흥원과 계약한 등록대행자
.com, .net, .shop 등ICANN 체계ICANN 인가 등록기관. 국내 대행사도 있어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도메인이름 등록」 (2026-09-17 확인) .kr/.한국 도메인 등록이란 원하는 도메인을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일정 기간동안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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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서 등록대행자마다 수수료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므로 등록대행자 수수료 및 서비스 비교등을 통해 적당한 등록대행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정해 빌리는 것」이라는 이 글의 제목이 바로 첫 문장이에요. 신청은 등록대행자 홈페이지에서 해요(진흥원 사이트에서는 안 받아요).

그리고 등록한 뒤에는 후이즈(WHOIS) 조회 화면에서 등록인 이름이 사장님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com 계열은 등록자 이름이나 이메일을 바꾸면 60일 동안 다른 등록업체로 못 옮겨요.

ICANN 이전 정책이 「Change of Registrant」 뒤 60일 잠금을 등록업체에 요구해요. 바꾸기 전에 미리 잠금 해제를 고를 수는 있다고 적혀 있어요.

도메인을 남이 가로채는 걸 막으려는 규정이에요. 누가 먼저 잡았느냐로 다툼이 생기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가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도메인을 자기 회사 명의로 등록해 두는 일이 있어요. 나중에 손님이 넘겨 달라고 해도 거부하는 피해가 도메인 등록대행사 기준 하루 10건 넘게 접수된다고 보도된 적이 있어요. 도메인은 사장님 명의로, 사장님 이메일로 등록해야 합니다.B 언론 보도(오래된 기사) · 출처: 데일리시큐, 2016-03-08

상호와 도메인은 별개예요. 도메인을 잡았다고 상표권이 생기지 않아요. 상표는 특허청 문제이고 이 사이트에는 아직 그 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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