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인스타그램 › 인스타그램 무료 운영 질문 12
인스타그램 무료 운영12 / 13 질문
12질문
내 개인 계정으로 가게를 올려도 되나요?
돼요. 그 계정이 가게 주인 것이라는 걸 보는 사람이 알 수 있으면요. 공정위 안내서가 표시가 필요한 경우의 첫 예로 이걸 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6쪽 「추천·보증이란?」 (2025, 2026-09-18 원문 확인)A회사(광고주)의 사장 또는 임직원이 자신의 계정에 A회사의 상품을 추천·보증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일반 소비자가 알 수 없는 경우
프로필에 「○○가게 사장」이라고 적어 두면 그걸로 충분하고 직원이 개인 계정에 가게 자랑을 올릴 때도 같아요. 안내서는 표시 문구의 적절한 예로 직원리뷰「직원작성」을 들어 두었으니 직원 글에는 그 말을 넣게 하세요. 손님인 척 쓰는 게 문제이지 주인이라고 밝히고 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