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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 준비 · 법과 신고

온라인으로 팔기 전에 닫아야 할 것 여섯

이것을 안 닫고 광고를 돌리면 쓴 돈이 샙니다. 손님이 늘수록 과태료 자리가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전부 법 원문에서 나온 것이고,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홈페이지에 문의 폼 하나만 있어도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발행 2026-09-11수정 2026-09-11근거 A 법령 원문읽는 시간 약 8분

무엇이 어디에 붙나

법적 의무가 붙는 네 자리 가게 자체, 홈페이지 화면, 광고와 판매 게시물, 주문이 들어온 뒤. 네 칸에 각각 해야 할 일이 적혀 있다. 1 가게 자체 사업자등록 (세무서·홈택스) 통신판매업 신고, 또는 면제 확인 (구청·정부24) 2 홈페이지 화면 제10조 여섯 가지 표시 청약철회 7일 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 HTTPS 3 광고·판매 게시물 제13조 세 가지 표시 상호·대표자 / 주소·전화·이메일 /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인스타 판매글·블로그 공동구매도 여기 4 주문이 들어온 뒤 주문 내역 서면(메일·문자) 보내기. 안 보내면 7일이 시작되지 않는다 받은 손님 정보는 다 쓰면 지우기
그림 4. 의무가 붙는 자리 넷. 쇼핑몰이 없어도 3번은 걸립니다.

1.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연 환산 공급대가 1억 400만 원이고,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부동산임대와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입니다. B · 국세청 안내 발췌

2. 통신판매업 신고, 또는 면제 확인

면제되는 경우가 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제2조 (시행 2022-04-05)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같은 조 제2항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취소되거나 반품된 주문은 50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50회 언저리를 오가는 가게라면 이 한 줄이 신고 여부를 바꿉니다.

신고할 때 알아둘 것 (정부24 안내)

어디에
주된 사무소가 국내면 시·군·구·특별자치도
처리기간
총 3일
수수료
없음 (등록면허세는 별개)
온라인
대리인 신청은 안 됩니다
낼 서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신고서에는 도메인과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들어갑니다(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도메인과 호스팅을 정한 뒤라야 신고가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막힙니다.

변경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신고하고, 휴업과 폐업은 미리 신고합니다. 안 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45조). 신고 자체를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42조).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 전과가 남습니다.

3. 홈페이지에 표시할 여섯 가지 (제10조)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시행 2026-07-2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고번호는 이 여섯 가지에 없습니다. 신고번호는 광고에 넣는 것입니다(제13조). 대행사 자료 가운데 이 둘을 섞어 적은 것이 많습니다. 물건을 팔지 않는 사이트(이 교실 같은)는 제10조 대상이 아니고, 파는 날부터 붙습니다.

4. 광고에 표시할 세 가지 (제13조 제1항)

인스타그램 판매 게시물과 블로그 공동구매 글도 "청약을 받을 목적의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쇼핑몰이 없어도 이 조는 걸립니다(편집자 주).

5. 청약철회 안내

서면을 제대로 안 보내면 7일이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무한정 열려 있게 됩니다. 물건이 광고와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6. 개인정보, 문의 폼 하나만 있어도 걸립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한 건이라도 받아 두면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규모 기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3항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적어 둔 것이 곧 약속이 됩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적으십시오. 보호책임자는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이 그 기준을 소상공인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면제가 아니라 사업주나 대표자가 그대로 보호책임자가 되므로, 처리방침에 적는 연락처는 사장님 것이 됩니다.

정보가 새면 72시간 안에 손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는 세 경우만입니다. 1천 명 이상,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 (시행령 제39조, 제40조)

내일 해 볼 수 있는 것 홈페이지 첫 화면을 열고 여섯 가지가 있는지 세어 보십시오. 상호와 대표자, 주소, 전화와 이메일, 사업자번호, 약관, 시행령 사항.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부터입니다. 물건을 안 파시면 이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법 원문과 다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는 틀립니다.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고,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번호를 첫 화면에 꼭 넣어야 합니다"도 제10조 항목에 없습니다. "처리방침은 가게에 붙여 두면 됩니다"는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가 원칙이라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