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전 관련법8 / 9 질문
8질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작은 가게도 해야 하나요?
이름과 전화번호를 한 건이라도 받아 두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돼요. 가게가 작다고 빠지는 기준은 없거든요.
| 영역 | 네이버가 적은 항목 |
|---|---|
| 손님 정보 | 개인정보를 따로 요구하지 않음. 배송·상담·예약 밖의 목적에 쓰지 않음. 아무에게도 알려 주지 않음. 저장하지 않고 메모했으면 바로 파기. 광고·홍보 문자를 보내지 않음. 처리방침 공개 |
| 업무 환경 | 판매자센터 아이디는 안전한 비밀번호로. 아이디는 한 사람에 하나, 공유 금지. 접근 직원은 최소한으로. 담당 직원은 해마다 개인정보 교육. 접근하는 PC는 안전한 상태 유지 |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었어요.
- 그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가게 안에 붙여 두는 걸로는 대신이 안 됩니다.
- 받는 항목이 정말 필요한 것뿐이에요.
- 문의 폼과 로그인 화면이 HTTPS로 열려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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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3항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처리방침에 적어 둔 것이 곧 손님과의 약속이 되니, 지킬 수 있는 것만 적으세요. 보호책임자는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행령이 그 기준을 소상공인으로 정했거든요.
다만 면제는 아니에요. 사업주나 대표자가 그대로 보호책임자가 되니 처리방침에 적는 연락처는 사장님 것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쓰면 네이버가 판매자에게 지키라고 적은 자가 진단 항목도 있어요. 주문 화면의 이름·전화번호·주소·구매 내역이 전부 개인정보라는 전제예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안전거래 가이드,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보호 자가 진단」 (2026-09-20 원문 확인)고객의 정보는 상품 배송, 톡톡 상담, 예약 처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서가 실제 행정처분 사례로 안전조치 위반 과징금 최대 9억 5천 4백만 원, 파기 위반 과태료 최대 900만 원을 들었어요. 손님 번호로 홍보 문자를 보내는 것이 첫 줄에서 걸린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보가 새면 72시간 안에 손님에게 알려야 해요. 신고는 세 경우만이에요. 1천 명 이상,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이런 말은 법 원문과 달라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는 틀려요.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고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신고번호를 첫 화면에 꼭 넣어야 합니다"도 제10조 항목에 없어요. "처리방침은 가게에 붙여 두면 됩니다"는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가 원칙이라 틀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