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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 「블로그 검색 노출 제한 기준 안내」 대가성 후기를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해당 패턴이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어 정상적으로 작성된 게시물까지 함께 노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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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고객센터, 「비방성/명예훼손 리뷰 제외 요청 방법」 (2026-09-18 확인) 부적절한 리뷰가 있다 해도 이용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리뷰 삭제를 요청하면 안 됩니다.

나쁜 리뷰가 달렸을 때 손님에게 전화해 지워 달라는 사장님이 많은데, 네이버는 그걸 하지 말라고 적어 뒀어요. 길은 하나예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면 권리보호센터에 서류를 내서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거고, 그냥 불만이면 답글로 고칠 점을 말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 배포」 (2025-12-02, 2026-09-18 원문 확인) 블로그 게시물 등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하며,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

법 쪽도 같은 방향이에요. 체험단에게 후기를 받으면 그 글의 제목이나 맨 앞에 광고「협찬」「상품 무상 제공」처럼 무엇을 받았는지 적혀야 해요. 글 끝에 작게 넣던 방식은 2024년 12월부터 안 돼요. 안내서 본문은 부적절한 표현을 이렇게 늘어놓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20~21쪽 「표시 내용의 명확성」 (2025, 2026-09-18 원문 확인) ‘체험단’, ‘체험 후기’, ‘기자단’, ‘서포터즈’, ‘원고료(저작료) 지급’, ‘파트너스’, ‘쇼핑커넥트’,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브랜드명]’, ‘[브랜드명] 감사합니다’, ‘초청/초대’, ‘선물’, ‘지원’, ‘정보/홍보성 글’,‘홍보 문구가 포함됨’, ‘게시물 작성의무 없음’, ‘상품/서비스 외에 경제적 대가 없이’ 등

그러니까 「체험단」이라는 말 자체가 표시로는 안 돼요. 적절한 예로 든 건 「광고비 지급」「OO 협찬」「OO 무료 제공」처럼 받은 것을 그대로 적는 말이에요. 어느 경우에나 되는 말은 광고유료광고상업광고예요.

무료로 먹여 놓고 「내돈내산」으로 올리게 하는 것도 부적절한 예에 있어요. 사장님이 체험단을 부를 때 이 표시를 빼 달라고 하면 그 자체가 뒷광고예요.

체험단 후기가 정상 글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받은 것을 전부 적어야 하고 일부만 적으면 안 적은 것과 같이 봅니다. 답글은 무료지만 리뷰 자체를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한 직장인은 SNS 마케팅 업체에서 원고료 3만 원을 줄 테니 블로그에 가게 홍보 글을 올려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사장님 가게 글이 이런 식으로 남의 블로그에 올라가면, 네이버 기준으로는 겪지 않고 쓴 대가성 글이 됩니다.B 언론 보도 · 출처: 메트로신문, 2024-09-08

부산에서는 도용 계정 3만 7천 개로 허위 리뷰 2만 8천여 건을 써 준 조직이 적발됐고 범죄 수익이 19억 원이었다고 보도됐어요. 대행사가 「리뷰 작업」이라고 부르는 일이 이런 것이고 걸리면 가게 정보가 같이 내려갑니다.B 언론 보도 · 출처: 에너지경제신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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