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종류와 과금7 / 10 질문
7질문
플레이스광고 소재가 보류·노출제한됐어요. 왜요?
네이버 광고주센터 「지역소상공인광고 광고소재 — 광고 이미지 등록기준」 (2026-10-08 원문 확인)원칙적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래픽/일러스트 등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플레이스광고와 지역소상공인광고의 소재는 스마트플레이스에 올린 사진·문구가 그대로 연동돼요. 광고가 막히면 고칠 곳은 광고주센터보다 스마트플레이스에 올린 사진과 문구예요.
| 막히는 소재 | 기준이 적은 것 |
|---|---|
| 그림·일러스트, 과한 보정, 깨진 사진 | 직접 찍은 사진만. 가게 로고는 품질이 괜찮으면 허용 |
| 합성·분할 사진, 글자를 얹은 사진, 테두리·효과, 가로세로를 늘린 사진 | 전부 사용 불가 |
| 전화번호·주소·이메일이 보이는 사진 | 불가. 간판 사진에 번호가 작게 보이는 정도만 허용 |
| 광고 문구(카피1·카피2) | 띄어쓰기 포함 각각 3~13자, 업체명은 플레이스 업체명과 같아야 함, 다른 업체와 같은 문구 불가, 같은 말·특수문자 반복 불가 |
| 업종 | 플레이스검색광고 소재 등록기준이 적은 것 |
|---|---|
| 학원·교습소 | 「학습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광고소재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원생 모집 문구는 다른 광고로 |
| 공인중개사 |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소재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모범」「대표」「전문」을 쓰면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
| 병·의원, 한의원, 치과 |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고 소재마다 심의필 번호를 등록해야 하며,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면 광고 불가 |
| 중고차·대부업 | 개별 매물이나 대부 조건을 홍보하는 소재 불가 |
| 모든 업종 공통 | 업체 홍보문구는 띄어쓰기 포함 5~16자, 광고 이미지는 직접 찍은 사진 1~3장. 키워드·업체·소재가 서로 관련이 없으면 「연관도 검수원칙」으로 제한 |
검토는 대부분의 광고는 영업일 기준으로 1~2일 이내에 검토가 완료됩니다라고 해요. 플레이스광고는 비즈채널이 「노출가능」으로 통과된 뒤에야 소재 검토가 시작되니, 플레이스 등록 보류 상태면 광고 검토도 멈춰 있는 거예요.
노출제한이 뜨면 사유를 먼저 봐요. 광고주센터 > 구성요소 관리 > 비즈채널의 노출제한 상태나 이메일에 사유가 나오고, 원문은 「노출제한 된 광고의 사유를 확인하여 수정 후 재검토 요청을 해주세요」예요. 미용실·네일샵은 시술 사진이 스마트플레이스에서 자동 연동되니 광고 소재로 따로 올릴 수 없다는 조항도 있어요.
업종마다 따로 붙는 조항도 있어요. 플레이스광고는 가게의 위치와 영업시간을 알리는 광고라서, 파는 물건 하나하나를 홍보하는 소재를 막는 업종이 있거든요.
지역소상공인광고 문구(카피)는 3~13자이고 플레이스검색광고 홍보문구는 5~16자라서, 두 광고를 다 쓰면 문구를 따로 맞춰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