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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사 위약금·계약 해지, 공정위가 적어 둔 분쟁 유형과 조정 창구
사장님,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했는데 해지하려니 위약금이 절반이라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례와 분쟁 통계를 발표해 뒀고 조정 창구도 적어 뒀습니다. 계약 전에 볼 것과 이미 계약한 뒤에 갈 곳이 달라요.
한 줄 답부터. 해지는 되지만 약관에 「이미 진행한 광고비와 위약금 공제」 조항이 있어 돈이 다 돌아오지 않아요. 위약금이 과하거나 해지를 거부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서 없이 카드 정보부터 주면 결제가 계약 체결로 간주됩니다.
분쟁은 무엇 때문에 생기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을 공정위가 2019년에 발표했어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온라인 광고대행사 피해 주의보」 (2019-12-03)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 ‘계약해지 거부’가 32.8%(19건)를 차지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한 주요 배경은 ‘서비스 불만족·약정사항 미이행’(51.7%·30건), ‘단순 변심’(46.6%·27건)이었다.
| 분쟁 유형 | 비율 (2019년 1~10월 접수 58건 기준) |
|---|---|
| 위약금 등 과다 청구 | 67.2% (39건) |
| 계약해지 거부 | 32.8% (19건) |
2018년 접수 63건은 2017년 44건보다 43.1% 늘었고 2019년은 10월까지 58건이었다고 같은 자료에 있어요. 2026년 숫자는 발표된 것을 못 찾아 미확인이에요.
일본식 라멘집 사장님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광고 대행 계약금 198만 원을 냈어요. 당일에 해지를 요청했는데 위약금을 빼고 11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례로 발표했습니다.A 공공 자료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2019-12-03
「언제든 해지」가 왜 돈이 안 돌아오나요?
같은 자료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계약 기간 중 이미 진행한 광고 비용 또는 위약금 등을 공제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있어서다.
해지 자체는 막지 않아요. 다만 약관에 공제 조항이 있어서 1년치를 먼저 냈으면 진행분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만 돌아옵니다. 「언제든 해지」라는 말은 「전액 환불」과 다른 말이에요.
같은 자료비용을 우선 결제하면 계약 체결로 간주돼 곧바로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카드 정보를 달라고 하면 그 결제가 계약이에요. 서류가 없어도 위약금은 붙습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보나요?
조정원이 든 유의사항 넷을 표로 옮겼어요.
| 이런 말이 나오면 | 공정위 자료가 적은 것 |
|---|---|
| 전화나 방문으로 온라인 광고를 권함 | 대형 포털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방문하는 경우는 없다 |
| 계약서 전에 카드 정보 요구 | 결제하면 계약 체결로 간주, 위약금 발생 |
| 검색 상위 노출 보장 | 실시간 입찰과 이용자 반응으로 위치가 계속 바뀌어 상위 고정 노출은 보장될 수 없다 |
| 언제든 해지 가능 | 진행 광고비·위약금 공제 약관이 있다 |
네이버 광고주센터도 같은 말을 적어 뒀어요. 네이버 광고에는 광고비 면제 상품이 없고 관리비·서버비 같은 광고비 외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전화가 왔을 때 되물을 열네 가지는 대행사 전화 한 장에 있어요.
이미 계약했고 위약금이 과해요
같은 자료만약 계약해지 요청시 광고대행사가 계약서 등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 어디로 | 무엇을 |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 (fairnet.kofair.or.kr) | 약관분쟁조정 신청. 문의 전화는 자료 원문(2019년 기준)에 있어요 |
| 공정거래위원회 | 약관심사 청구 |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 신고센터 (kiaf.kr) | 네이버 광고주센터가 적어 둔 창구. 사칭·불법 영업 신고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cyber.go.kr) | 금전 피해 |
가져갈 것은 계약서, 결제 내역, 통화 녹음, 「상위 노출 보장」 같은 말이 적힌 문자·카톡이에요. 조정은 사장님과 대행사가 합의하는 절차라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에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18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매출 상승 보장」 「전액 환불 보장」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거나 월정액이라고 안내한 뒤 5년치를 선결제하게 하거나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곳들이었어요.B 언론 보도 · 출처: 헤럴드경제(공정거래위원회 발표), 2026-05-12
정리
사장님, 위약금 분쟁의 3분의 2가 「과다 청구」예요. 계약 전이라면 계약서 없이 카드를 주지 마시고, 계약 뒤라면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이 창구예요. 광고를 직접 켜는 순서는 파워링크 따라 하기에 있고 대행사 없이 하루 예산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글을 인용할 때. 사장님 마케팅 교실, 「광고 대행사 위약금·계약 해지, 공정위가 적어 둔 분쟁 유형과 조정 창구」, 2026-09-19 수정, https://sajangmarketing.com/guide/agency-contract.html. 글 안의 큰따옴표 문장은 각 기관 원문이니 그 기관을 출처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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