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마케팅 교실

개념 › 판매 › 판매 전 관련법 질문 2

2질문

사업자등록은 했나요?

  • 사업 개시일부터20일 안에 신청했다 (개시 전 신청도 돼요)
  • 내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알고 있어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2026-09-18 원문 확인)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돼요. 기준은 위 문장대로 연 매출1억 400만 원이고 부동산임대와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이에요. 다만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 대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고, 신규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다고 같은 문서에 적혀 있어요.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