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제2조 (시행 2022-04-05)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원문 1개 더 보기
같은 조 제2항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취소된 주문도 거래 횟수에 들어갈까요? 취소되거나 반품된 주문은 50회에 세지 않아요. 사장님 가게가 50회 언저리를 오간다면 이 한 줄이 신고 여부를 바꿉니다.
신고할 때 알아둘 것 (정부24 안내)
- 어디에
- 주된 사무소가 국내면 시·군·구·특별자치도
- 처리기간
- 총 3일
- 수수료
- 없음. 등록면허세는 따로 매년 나와요(아래)
- 온라인
- 대리인 신청은 안 돼요
- 낼 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정부24, 「등록면허세(면허) 안내」 (행정안전부, 2026-08-04 수정, 2026-09-18 원문 확인)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징수
신고 자체는 공짜인데 등록면허세가 매년 1월에 나와요. 정부24 표에서 제3종은 인구 50만 이상 시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이에요. 통신판매업이 제3종인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이에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3종 89호 (개정 2025-08-26, 2026-09-18 원문 확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별표 1은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나뉘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제3종 89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인구 50만이 넘으면40,500원, 아니면 22,500원, 군이면 12,000원이 매년 나옵니다.
신고서에는 도메인과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들어가요(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도메인과 호스팅을 먼저 정해 두는 게 순서예요. 아직 없으면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30일 안에 보완해도 된다는 단서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있어요. 신고서 서식 자체는 이런 모양이에요.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 (개정 2025-02-11, 2026-09-18 원문 확인)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서식에서 사장님이 채우는 칸은 아홉 가지예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예요. 판매 방식은 「인터넷」에, 취급 품목은 열두 갈래 중 하나에 표시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는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하니 동의만 하면 안 내도 돼요. 처리 절차는 접수, 검토, 결재, 신고증 교부 순이고 3일이에요.
변경이 생기면15일 안에 신고하고 휴업과 폐업은 미리 신고해요. 안 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제45조), 신고 자체를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제42조).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형사 처벌이라 전과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