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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질문

홈페이지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제10조)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시행 2026-07-2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런데 신고번호는 어디 있을까요? 이 여섯 가지에는 없고 광고에 넣는 거예요(제13조). 대행사 자료 가운데 이 둘을 섞어 적은 것이 많더라고요.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시행 2026-07-21, 2026-09-18 원문 확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모바일 쇼핑몰 18곳을 조사했어요. 초기 화면에 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와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은 곳들을 적발했습니다. 「모바일 특가」라며 일반 가격과 같은 값으로 판 6곳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3,700만 원을 물렸다고 브리핑했어요.A 공공 자료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2014-01-21

여섯 가지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로 가는 링크를 첫 화면에 걸어야 해요. 쇼핑몰 맨 아래에 있는 사업자정보확인 단추가 그거예요.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은 장터가 대신 걸어 주고, 자사몰은 사장님이 넣어야 합니다. 이용약관은 연결 화면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휴대폰 화면은 여섯 가지를 차례로 보여 줘도 됩니다.

물건을 팔지 않는 사이트는 제10조 대상이 아니에요. 물건을 파는 날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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