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 쇼츠
쇼츠는 3분까지, 수익은 조건이 있어요
가게 영상은 짧고 세로라서 대부분 쇼츠로 올리게 돼요. 그래서 쇼츠가 무엇으로 분류되고 언제 차단되는지, 수익은 어떤 조건에서 나는지를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고객센터 문서 다섯 건에서 가게 채널이 알아야 할 것만 골랐습니다. AI로 만든 영상을 올릴 때 규칙도 넣었어요.
읽는 순서
질문 8개를 한 화면에 하나씩 넘기며 읽을 수 있어요.
1번 질문부터 읽기- 1어떤 영상이 쇼츠가 되나요?
- 21분을 넘기면 뭐가 달라지나요?
- 3수익은 언제부터 나나요?
- 445%는 무슨 뜻인가요?
- 5쉬면 어떻게 되나요?
- 6AI로 만든 영상은 밝혀야 하나요?
- 7AI로 찍어 낸 영상도 수익이 되나요?
- 8정리
한 쪽에 모두 보기
어떤 영상이 쇼츠가 되나요?
YouTube 고객센터, 「3분 길이의 YouTube Shorts 동영상 이해하기」2024년 10월 15일 이후에 업로드된 동영상: 이 날짜 또는 그 이후에 가로세로 비율이 정사각형 또는 세로 형태이고 길이가 3분 이내인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YouTube에서 Shorts 동영상으로 분류됩니다.
사장님이 따로 쇼츠라고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비율과 길이로 자동 분류되니까, 가로로 찍은 영상은 3분 이내여도 쇼츠가 아닙니다. 그 날짜 전에 올린 영상은 계속 긴 영상으로 남고요.
1분을 넘기면 뭐가 달라지나요?
같은 문서 (2026-09-17 확인)2026년 9월 24일부터는 활성 상태의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있는 1분 초과 및 3분 미만의 새로운 Shorts 동영상이 더 이상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으며 YouTube에서 계속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9월에 바뀌었어요. 그전까지는 남의 음악이 들어간 채로 1분을 넘기면 전 세계에서 차단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9월 24일부터 올리는 영상은 자동 차단이 없어지고 재생은 된다는 거예요. 다만 소유권 주장 자체는 남아서 그 음악 부분을 지우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그대로이고, 1분 이내 쇼츠의 음악 규칙은 바뀐 게 없다고 문서가 못 박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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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남의 음악을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아니에요. 소유권 주장이 붙은 영상은 수익이 음악 쪽으로 가거나 막히니 가게 영상은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의 음악을 쓰는 게 여전히 안전해요.
예를 들어 사장님 가게에서 틀어 둔 매장 음악이 영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여기 걸릴 수 있어요.
수익은 언제부터 나나요?
영상에 광고가 붙어도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와요. 가입 자격은 둘 중 하나입니다.
더 읽기 · 6문단
YouTube 고객센터,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 개요 및 자격요건」1. 지난 12개월간 요건을 충족하는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 또는
같은 문서2. 지난 90일간 요건을 충족하는 Shorts 조회수가 1,000만 회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
같은 문서Shorts 피드의 Shorts 조회로 발생한 유효 시청 시간은 공개 동영상의 시청 시간 기준인 4,000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쇼츠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4,000시간 쪽은 안 쌓여요.
쇼츠 채널은 90일에 1,000만 회 쪽으로 가야 하는데 동네 가게 채널이 그 숫자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가게 채널의 목적은 손님이에요. 수익은 목적이 못 돼요.
이 밖에 구글 계정 2단계 인증, 가이드 위반 경고 없음, 애드센스 계정이 조건이에요. 2027년 2월 1일에 프로그램 약관이 바뀐다는 안내도 붙어 있습니다.
45%는 무슨 뜻인가요?
YouTube 고객센터, 「YouTube Shorts 수익 창출 정책」수익 창출 크리에이터에게는 음악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할당된 수익의 45%가 지급됩니다.
쇼츠는 영상 하나에 광고가 붙는 게 아니에요. 그달 쇼츠 피드 광고 수익을 나라별로 모아서 조회수 비중으로 나누고 거기서45%를 받는 구조거든요. 음악을 쓰면 나누기 전 단계에서 음악 쪽 몫이 빠집니다.
계산에서 빠지는 조회수도 적혀 있어요. 남의 영상을 그대로 올린 것, 봇으로 늘린 것, 광고주 친화 기준에 안 맞는 영상의 조회수가 빠져요.
쉬면 어떻게 되나요?
파트너 프로그램 문서에 이런 조항도 있어요. 6개월 이상 영상도 게시물도 올리지 않은 채널은 수익 창출이 해제될 수 있다고요. 가입해 두고 쉬는 채널이 여기 해당합니다.
AI로 만든 영상은 밝혀야 하나요?
요즘은 AI로 매장 사진을 움직이게 하거나 가상의 장면을 넣은 홍보 영상도 금방 만들어요. 유튜브는 진짜처럼 보이는 AI 영상이면 올릴 때 밝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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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고객센터,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공개」 (2026-09-30 확인)크리에이터는 다음과 같은 생성형 AI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문서가 든 경우는 세 가지예요. 실제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만든 영상, 실제 장소를 바꾼 영상, 일어나지 않은 장면을 진짜처럼 만든 영상이요. 가게로 옮기면 실제로 없던 손님을 AI로 채워 넣은 매장 영상이 마지막 경우에 들어가요.
같은 문서실제와 분간이 어려운 AI 콘텐츠와 유의미하게 변경한 사항은 공개해야 하지만 비현실적이거나 사소하게 변경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봐도 만화인 캐릭터나 가벼운 보정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밝히는 방법은 올릴 때 유튜브 스튜디오의 속성에서 AI 사용을 「예」로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에 AI 라벨이 붙어요.
같은 문서AI 콘텐츠임을 공개한다고 해서 동영상의 시청자층이 제한되거나 수익 창출 자격 요건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문서이 정보의 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크리에이터의 경우 라벨이 직접 적용되거나 YouTube에서 콘텐츠 삭제,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밝혀서 손해 볼 건 없고 숨기면 영상이 지워질 수 있어요. 유튜브 자체 AI 도구로 만든 영상은 유튜브가 알아서 라벨을 붙이기도 해요. 광고로 쓰는 영상에 AI로 만든 사람이 가게를 추천하면 공정위 기준의 가상인물 표시도 따로 필요해요(체험단 표시 방법).
AI로 찍어 낸 영상도 수익이 되나요?
YouTube 고객센터,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 (2026-09-30 확인)대량 생산되거나 일반적이거나 중복되거나 조작된 콘텐츠여서는 안 됩니다.
같은 틀에 사진만 바꿔 끼운 영상을 날마다 올리는 채널이 여기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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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5일에는 이 정책의 이름이 「중복 콘텐츠」에서 「양산형 콘텐츠」로 바뀌었다고 문서 맨 위에 공지가 붙었어요. 이런 영상은 원래부터 수익 창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도 밝혔고요.
동네 가게 채널은 수익보다 손님이 목적이라 이 정책에 크게 매이지 않아요.
그래도 검토팀은 많이 본 영상과 최신 영상, 제목과 썸네일을 먼저 본대요. 영상마다 우리 가게에서만 찍을 수 있는 장면을 하나씩 넣어 두면 좋아요.
정리
사장님, 세로로3분 이내면 쇼츠이고 음악은 길이와 상관없이 오디오 보관함 것을 쓰시면 돼요. 수익 조건은 동네 가게에는 멀지만 손님이 오는 데는 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AI로 진짜처럼 만든 장면이 들어간 영상은 올릴 때 AI 사용을 「예」로 고르세요.
이 글을 인용할 때. 사장님 마케팅 교실, 「유튜브 쇼츠 3분 규칙과 수익 조건, 2026년 9월 변경」, 2026-09-30 수정, https://sajangmarketing.com/guide/youtube-shorts.html. 글 안의 큰따옴표 문장은 각 기관 원문이니 그 기관을 출처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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