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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것만 보세요

가게 홍보 영상은 찍는 것보다 올릴 때 표시를 빠뜨리기 쉬워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클립이 올리는 화면에서 공통으로 묻는 것만 모았습니다.

사장님, 표시를 빠뜨린 영상은 나중에 지우거나 다시 올려야 해요. 올리는 화면에서 칸 몇 개만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 할 일 다음에 올릴 영상을 올리는 화면까지 열어 보세요. 광고 표시 칸과 AI 표시 칸이 어디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두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눌러요.

발행 2026-09-30수정 2026-09-30

협찬받은 영상이면 무엇을 표시하나요?

돈이나 물건을 받고 만든 영상, 다른 가게나 브랜드를 대신 알려 주는 영상은 광고라고 밝혀야 해요. 예를 들어 음료 회사에서 제품을 받고 그 음료를 소개하는 카페 영상이 여기 들어갑니다. 공정위 안내서가 표시 위치부터 정해 두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2025-12) 12쪽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사진이나 영상 속, 게시물의 제목, 본문 첫 부분, 첫 번째 해시태그 등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추천·보증의 내용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영상이면 화면 안에 광고나 「협찬」처럼 바로 알아보는 말을 넣으면 돼요. 글자 크기와 문구는 체험단 표시 방법 글에 자세히 있어요.

올리는 화면에도 따로 켜는 칸이 있어요. 유튜브는 「유료 프로모션」, 네이버 클립은 광고·협찬 설정이에요.

YouTube 고객센터, 「유료 PPL, 스폰서십, 직접 광고 추가」 (2026-09-30 확인) 이 경우 동영상 세부정보의 유료 프로모션 상자를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YouTube에 알려야 합니다.
네이버 클립 고객센터, 「클립 게시물 제작 방법」 (2026-09-20 확인) 광고나 협찬이 포함된 콘텐츠의 경우 광고・협찬 설정이 필요합니다.

칸을 켰다고 화면 속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 문서도 나라마다 정한 표시 의무는 올린 사람이 따로 지켜야 한다고 적었어요.

같은 유튜브 문서 크리에이터와 크리에이터가 협업하는 브랜드는 콘텐츠에서의 유료 프로모션 공개와 관련된 현지 규정 및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AI로 만든 사람이나 장면이 나오면요?

AI로 만든 모델이 가게나 상품을 추천하는 영상은 2026년 6월 1일부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해요. 영상은 표시하는 자리와 때가 정해져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2026-06-01 시행)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가상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였다.

영상 끝에 한 줄 적어 두면 괜찮을까요? 가상인물이 화면에 나오는 동안 그 가까이에 붙여 두는 거예요. 끝에 한 줄 적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플랫폼 쪽 칸도 있어요. 네이버 클립은 「AI 활용」, 유튜브는 AI 사용을 켜요.

네이버 클립 고객센터, 「클립 게시물 제작 방법」 AI를 활용한 콘텐츠인 경우, AI 활용을 ON으로 설정한 후 등록해 주세요.

유튜브는 진짜처럼 보이는 장면만 밝히면 되고 밝혀도 불이익이 없다고 적혀 있어요. 자세한 기준은 쇼츠 글의 AI 절에 있어요.

음악은 어디서 골라야 하나요?

매장에서 틀어 둔 노래가 영상에 그대로 들어가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음악은 플랫폼 안에서 고르는 게 안전합니다.

네이버 클립 고객센터, 「클립 게시물 제작 방법」 ※ 음원 추가 시 첨부된 영상의 원본 소리는 자동으로 음소거되고, 선택한 음원만 재생됩니다.

네이버 클립에서 음원을 고르면 원래 소리가 꺼져요. 사장님이 직접 말로 설명하는 영상이면 음원을 넣지 않거나 편집 앱에서 목소리와 음악을 미리 섞어서 올리세요.

유튜브는 오디오 보관함의 음악을 쓰면 되고 남의 음악을 쓰면 소유권 주장이 붙어요. 이 내용은 쇼츠 기준·수익 글에 있어요.

가격이나 혜택 숫자를 넣을 때는요?

영상도 광고라서 업종마다 꼭 적어야 하는 것과 못 쓰는 말이 그대로 적용돼요. 학원은 교습비를,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표시 사항을 광고에 적어야 해요.

확정되지 않은 혜택이나 일정은 「예정」처럼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을 붙이는 게 안전해요. 업종별로 무엇을 적는지는 업종별 광고 규제 글에 법 조문과 함께 있어요.

길이와 비율은 어떻게 맞추나요?

세로로3분 이내이면 세 플랫폼 모두에 무난해요. 유튜브는 세로 3분 이내 영상을 쇼츠로 분류해요. 인스타그램 릴스는 20분까지 올릴 수 있지만 3분이 넘으면 추천에서 빠지는 대상이 생겨요.

Instagram 고객센터, 「Instagram 릴스 길이」 (2026-09-18 확인) 참고: 3분을 초과하는 릴스는 신규 가입 타겟에게 추천되지 않습니다.

3분을 넘기면 아예 못 올리나요? 올라가긴 하지만 추천이 줄어들 수 있으니 한 영상은 3분 안에서 끝내고 더 할 말이 있으면 영상을 둘로 나누세요.

정리

사장님, 올리는 화면에서 광고 칸과 AI 칸 두 개를 먼저 보세요. 음악은 플랫폼 안에서 고르고, 세로3분 이내으로 올리면 됩니다.

이 글을 인용할 때. 사장님 마케팅 교실, 「가게 홍보 영상 올리기 전 점검 2026, 광고 표시·AI 표시·음악·길이」, 2026-09-30 수정, https://sajangmarketing.com/guide/shop-video.html. 글 안의 큰따옴표 문장은 각 기관 원문이니 그 기관을 출처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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