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종류와 과금9 / 10 질문
9질문
대행사와 계약하기 전에 뭘 보나요?
- 광고 계정이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나요.
- 과금 내역을 사장님이 직접 볼 수 있나요.
- 「월정액에 노출 보장」 같은 말을 하면 걸러야 해요.
- 무엇을 성과로 셀지 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노출인지 클릭인지 주문인지 분명해야 해요.
- 그만둘 때 계정과 데이터가 사장님에게 남나요.
마지막 줄을 빠뜨리는 사장님이 많아요. 대행을 끊으면 그동안 쌓인 광고 학습이 같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위약금 얘기가 나오면 이 문장을 보여 주세요.
네이버 광고주센터, 「불법영업 피해예방」 (2026-09-18 원문 확인)네이버 검색광고는 클릭당 과금되는 상품으로, 광고 집행 중단이나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되물을 말 열네 가지는 대행사 전화 대응에 인쇄용 표로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에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18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매출 상승 보장」 「전액 환불 보장」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곳들이었어요. 월정액이라고 안내한 뒤 5년치를 선결제하게 하거나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어요.B 언론 보도 · 출처: 헤럴드경제(공정거래위원회 발표), 2026-05-12
일본식 라멘집 사장님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광고 대행 계약금 198만 원을 냈어요. 당일에 해지를 요청했는데 위약금을 빼고 11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례로 발표했습니다.A 공공 자료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2019-12-03
이런 제안은 계약하지 않는 편이 나아요
"월정액 얼마에 상위노출"은 네이버 안내와 어긋나요. 네이버 광고주센터는 검색광고가 입찰로 결정되고 클릭될 때만 과금된다고 안내해요. 사칭 피해 사례 첫째로 '월정액제로 결제 유도'를 들어요(발췌 확인, B). "1페이지 보장"은 경매 방식이라 성립하지 않고 "저희 계정으로 대신 돌려 드립니다"는 과금 내역을 사장님이 못 보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