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마케팅 교실

개념 › 판매 › 판매 전 관련법 질문 6

6질문

4-1. 먹는 것을 팔면 광고 문구에 선이 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시행 2025-09-19, 2026-09-18 원문 확인)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식품을 파는 스마트스토어 상품 페이지, 음식점 블로그 글,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다 광고예요. 「면역력」「해독」「다이어트에 효과」「○○에 좋은」 같은 말이 1번과 2번에 걸립니다.

재료와 조리법, 맛, 보관법처럼 사실만 적으면 돼요. 다른 가게를 깎아내리거나 근거 없이 비교하는 것도 같은 조에서 금지예요.

업종마다 광고에 선이 하나씩 더 있어요

학원은 광고에 등록번호·명칭·교습과정·교습비를 적어야 해요(학원법 제15조, 시행령 제16조의3). 미용실은 가게 안 최종지불요금표와 같은 값을 적어야 하며 의료행위 표현은 못 씁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술을 파는 가게는 「1+1」 같은 경품 문구와 음주 권장 표현이 안 돼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공인중개사는 매물 광고마다 사무소 명칭·등록번호·대표 성명을 적고 인터넷 광고에는 면적·가격·층수·관리비 같은 항목까지 명시해야 해요(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원문과 방법은 동네 매장 7단계와 예약·상담 6단계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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