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매장 · 관련법
관련법
다음 단계에서 처음으로 돈을 쓰는 광고가 나와요. 그 전에 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한 번만 확인하고 가요.
동네 매장은 손님이 와서 결제하니까 온라인 판매에 걸리는 규정 대부분은 해당이 없어요. 남는 건 홈페이지에 적어야 하는 표시 사항과 개인정보 규정, 이 둘이에요.
바로 할 일
가게 홈페이지나 예약 페이지가 있으면 맨 아래를 열어 보세요. 상호와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세어 보시면 돼요. 예약이나 문의를 받는 칸이 있으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도 있는지 보세요.
홈페이지에 적어야 하는 것
홈페이지에서 예약이나 문의를 받으면 법에서 말하는 사이버몰에 해당해요. 그러면 첫 화면에 여섯 가지를 적어야 해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시행 2026-07-21)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홈페이지 없이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만 쓰는 가게는 이 조항이 직접 걸리지 않아요. 플레이스에 상호와 주소, 전화를 사실대로 적는 건 2단계에서 이미 하셨고요.
문의 폼이 있으면 처리방침
예약 폼이든 문의 폼이든 상담 신청이든, 손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는 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장님은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돼요.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계속 걸어 둬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네이버 예약이나 카카오 채널로만 예약을 받으면 그 플랫폼의 방침이 앞에 서요. 그런데 내 홈페이지에 폼을 두는 순간부터는 내 방침이 필요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대개 해당 없음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 때 하는 거예요. 매장에서만 결제하면 해당이 없어요.
가게에서 택배 주문도 받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온라인 판매 갈래의 관련법 단계를 보시면 되고, 거래가 적으면 면제되는 기준도 거기 있어요.
이 단계 끝내기
홈페이지 첫 화면에 여섯 가지가 있고, 폼이 있는 페이지에 처리방침이 걸려 있으면 끝이에요.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가게는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8단계로 가시면 돼요.
이 글은
| 쓴 사람 | 안경원 한 곳의 마케팅을 직접 맡고 있는 편집자예요. 이름은 적지 않아요. |
|---|---|
| 인용 | 큰따옴표 2건, 올릴 때마다 원문 보관본과 자동 대조 |
| 다시 확인 | 2027-03 예정. 바뀌면 수정일과 정정 기록에 남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