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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3단계에서 문의 폼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두셨죠. 이번 단계는 그 폼 때문에 걸리는 법을 갖추는 거예요. 예약 업종은 동네 매장보다 이 부분이 무거워요. 손님 정보를 받는 일이 매일 일어나니까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홈페이지 표시 사항, 둘이에요. 반나절이면 끝나요.
바로 할 일
홈페이지의 문의 폼이나 예약 폼 근처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가 있는지 보세요. 없으면 오늘은 처리방침을 어디에 걸지 자리만 정해 두세요. 네이버 예약이나 카카오 채널로만 받으면 그 플랫폼의 방침이 앞에 서니까 이 단계가 가벼워요.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으면
문의 폼이든 예약 폼이든 상담 신청이든, 손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는 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장님은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돼요. 가게가 작다고 빠지는 규모 기준이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처리방침에는 무엇을 받는지, 왜 받는지, 언제까지 갖고 있는지, 누가 책임자인지를 적어요. 받는 항목은 정말 필요한 것만이어야 하고, 문의 폼과 로그인 화면은 HTTPS로 열려야 해요.
네이버 예약이나 카카오 채널로만 받으면 그 플랫폼의 방침이 앞에 서요. 그런데 내 홈페이지에 폼을 두는 순간부터는 내 방침이 필요해요.
홈페이지에 적어야 하는 것
홈페이지에서 예약이나 결제를 받으면 법에서 말하는 사이버몰에 해당해요. 그러면 첫 화면에 상호와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을 적어야 해요. 자세한 조문은 온라인으로 팔기 전에 법이 요구하는 것에 있어요.
이 단계 끝내기
폼이 있는 페이지에 처리방침이 걸려 있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표시 사항이 있으면 끝이에요. 플랫폼으로만 예약을 받는 가게는 표시 사항만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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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사람 | 안경원 한 곳의 마케팅을 직접 맡고 있는 편집자예요. 이름은 적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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