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 12주 기록
업종별 광고 문구 규제 표
전자상거래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가게에 같이 걸려요. 그 위에 업종마다 한 겹씩 더 있어요. 학원은 광고에 적어야 하는 게 있어요. 미용실은 값을 적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음식점과 술집은 못 쓰는 말이 있습니다. 블로그 글, 인스타그램 게시물, 플레이스 소식이 전부 법에서 말하는 광고라서 사장님이 직접 올리는 글에도 그대로 걸립니다.
| 업종 | 적어야 하는 것 | 못 쓰는 말·못 하는 것 |
|---|---|---|
| 학원·교습소 | 모집 광고(인쇄물·인터넷)마다 교습비와 등록(신고) 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정. 이름 뒤에 「학원」「교습소」 | 거짓 교습비, 게시한 값보다 더 받기 |
| 미용실·네일·피부 | 가게 안에 최종지불요금표(부가세·재료비 포함 값). 66㎡ 이상은 바깥에도 5개 항목 이상. 광고의 값은 이 표와 같게 | 점빼기·문신·박피 같은 의료행위, 의약품·의료기기 사용을 내세우는 말 |
| 음식점·카페·식품 판매 | 재료·조리법·맛·보관법 같은 사실 | 「면역력」「다이어트 효과」처럼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말, 거짓·과장, 남의 가게 비방·근거 없는 비교 |
| 술을 파는 가게 | 주류의 품명·종류·특징, 값. 광고에 경고문구 | 「1+1」「술 시키면 안주 서비스」 같은 경품·금품, 음주 권장, 미성년자·임산부 음주 장면, 운전·작업 중 음주 |
| 공인중개사 | 매물 광고마다 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대표 성명. 인터넷 광고는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 형태와 층수·사용승인일·방향·방 수·욕실 수·입주 가능일·주차·관리비 | 중개보조원 이름, 없는 매물, 부풀린 가격 |
학원은 무엇을 적나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시행 2023-10-19, 2026-09-18 원문 확인)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시행 2026-03-24)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시행령이 든 세 가지는 등록(신고) 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과목)이에요. 블로그 글 끝에 「○○학원 · 교육청 등록 제○○호 · 초등 수학 · 월 ○○만 원」 한 줄이면 됩니다.
미용실은 값을 어떻게 적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미용업자 (개정 2020-08-28, 2026-09-18 원문 확인)사.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같은 별표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이어지는 조항이에요. 플레이스나 인스타그램에 적는 값은 가게 안 요금표와 같아야 손님과 다툼이 없어요. 시술 사진에 「문신」「박피」 같은 말을 붙이면 미용업 범위를 넘어요.
음식점은 무엇을 못 쓰나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시행 2025-09-19, 2026-09-18 원문 확인)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누구든지」로 시작하는 조항이라 음식점도 해당돼요. 「해독」「면역력」「○○에 좋은」 같은 말이 1호와 2호(의약품 오인)에 걸려요. 4호 거짓·과장과 6호 남의 가게 비방도 같은 조예요.
술집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 (시행 2026-04-30, 2026-09-18 원문 확인)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같은 항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오늘 생맥주 있어요, 500cc4,500원」은 품명과 값이라 돼요. 「맥주 1+1」「소주 시키면 안주 서비스」는 판매촉진 경품이라 1호에 걸릴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는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시행 2026-08-28, 2026-09-18 원문 확인)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이 붙어요. 인터넷 광고에는 제2항의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 형태와 건물이면 층수·사용승인일·방향·방 수·욕실 수·입주 가능일·주차·관리비까지예요. 중개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됩니다. 사무소 소식 글은 괜찮아요. 매물 글이 이 칸을 다 채워야 해요.
정리
사장님, 이 표의 절반은 「이건 적으세요」예요. 학원과 공인중개사는 적을 것이 정해져 있어요. 미용실·음식점·술집은 못 쓰는 말이 정해져 있고요. 원문과 단계별 순서는 동네 매장 7단계와 예약·상담 6단계에, 모든 가게에 걸리는 전자상거래법·개인정보 보호법은 법 글에 있어요.
이 글을 인용할 때. 사장님 마케팅 교실, 「업종별 광고 문구 규제 표, 학원·미용실·음식점·술집·공인중개사」, 2026-09-19 수정, https://sajangmarketing.com/guide/industry-ad-rules.html. 글 안의 큰따옴표 문장은 각 기관 원문이니 그 기관을 출처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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