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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사진·상세페이지 도용 신고, 신고당했을 때 소명 3영업일
사장님, 공들여 찍은 상품 사진이 다른 스토어에 그대로 올라온 걸 보신 적 있죠. 반대로 「권리 침해로 신고되었다」는 알림을 받는 일도 있어요. 두 경우 모두 창구는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한 곳이고 메뉴만 달라요.
어떤 권리를 신고할 수 있나요?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 및 처리 절차 (2026-09-23 원문 확인)지식재산권에는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과 저작권이 포함돼요.
첫 화면의 「권리 침해 신고」 메뉴에 고를 수 있는 유형이 나와요. 위조상품, 상표권,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명예훼손, 초상권, 사생활 순서로 적혀 있어요.
신고는 권리를 가진 사람 본인이나 대리인이 해요. 어느 유형이 맞는지 애매하면 권리보호센터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같은 문서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운영자는 신고 내용, 권리 증빙 등 요건을 검토하여 피신고자(판매자 등)에게 3영업일 내 소명을 요청해요.
| 순서 | 무엇이 일어나나 |
|---|---|
| 1 | 네이버가 신고 내용과 권리 증빙을 검토 |
| 2 | 상대 판매자에게 3영업일 안에 소명 요청 |
| 3 (소명 없음) |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면 신고된 상품 삭제 |
| 3 (소명 있음) | 소명이 들어오면 신고자에게 전달해 확인한 뒤 유지·삭제 결정 |
도용한 곳이 스마트스토어 밖의 다른 쇼핑몰이면 그 쇼핑몰에 직접 신고하라고 권해요. 원문은 그 이유를 「근본적인 조치를 위해」라고 적었어요.
신고당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권리보호센터 「권리 침해 소명」 메뉴로 가요. 메뉴 설명이 「내 상품 ∙ 게시물이 권리 침해 사유로 신고 되었으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는 경우」예요.
기한은 3영업일이라 주말이 끼면 금방 지나가요. 예를 들어 정품을 들여온 거래 명세서나 직접 찍은 원본 사진 파일처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붙이세요. 어떤 서류가 받아들여지는지 목록은 공개돼 있지 않아요.
실제로 남의 사진을 썼다면 소명보다 그 사진을 내리고 직접 찍은 것으로 바꾸는 편이 빨라요.
신고가 반려되는 건 언제인가요?
권리보호센터 첫 화면 FAQ, 「신고가 반려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09-23 원문 확인)어떤 문구나 이미지가 이용자님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때 반려됩니다.
그래서 「제 사진 같아요」보다 「제 스토어 OO 상품의 대표 사진 3장을 그대로 썼어요」처럼 어느 사진인지 짚어서 적어요. 스크린샷을 같이 붙이면 검토가 더 빠르다고 같은 FAQ가 밝혀요.
정리
사장님, 도용당하면 「권리 침해 신고」, 신고당하면 3영업일 안에 「권리 침해 소명」이에요. 둘 다 right.naver.com 한 사이트 안에 있어요.
이 글을 인용할 때. 사장님 마케팅 교실, 「스마트스토어 사진·상세페이지 도용 신고, 상표권 신고당했을 때 소명 3영업일」, 2026-09-23 수정, https://sajangmarketing.com/guide/store-ipr.html. 글 안의 큰따옴표 문장은 각 기관 원문이니 그 기관을 출처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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