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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매장 · 관련법

관련법

동네 매장의 첫 단계예요. 온라인에 가게를 올리는 순간 표시 의무가 붙어요.

택배로 팔지 않으면 신고는 대개 해당이 없어요. 표시 사항과 처리방침만 보시면 돼요.

발행 2026-09-12수정 2026-09-12근거 A 법령 원문읽는 시간 약 3분다시 확인 2027-03

바로 할 일 가게 홈페이지나 예약 페이지 맨 아래를 열어 보세요. 상호와 대표자, 주소, 전화, 사업자번호가 있는지 세어 보시면 돼요. 문의 칸이 있으면 처리방침 링크도요.

이 단계

동네 매장은 손님이 와서 결제해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 규정 대부분이 안 걸려요.

그래도 홈페이지에 적어야 할 것과 개인정보 규정은 남아요. 문의 폼 하나만 있어도 개인정보를 받는 사업자가 되거든요.

표시 사항

사이버몰을 운영하면 첫 화면에 여섯 가지를 적어야 해요. 예약이나 문의를 받는 홈페이지도 여기 들어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시행 2026-07-2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홈페이지 없이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만 쓰는 가게는 이 조항이 직접 걸리지 않아요. 플레이스 정보란에 상호와 주소, 전화를 사실대로 채우는 건 3단계에서 해요.

처리방침

예약 폼, 문의 폼, 상담 신청.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는 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계속 걸어 둬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네이버 예약이나 카카오 채널로만 받으면 그 플랫폼의 방침이 앞에 서요. 내 홈페이지에 폼을 두는 순간 내 방침이 필요해요.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 팔 때 얘기예요. 매장에서만 결제하면 해당이 없어요.

가게에서 택배 주문도 받기 시작하면 온라인 판매 갈래의 1단계를 보시면 돼요. 면제 기준도 거기 있어요.

확인

홈페이지 첫 화면에 여섯 가지가 있고, 폼이 있는 곳에 처리방침이 걸려 있으면 이 단계는 끝이에요.

홈페이지가 없는 가게는 이 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로 가시면 돼요.

이 글은

쓴 사람안경원 한 곳의 마케팅을 직접 맡고 있는 편집자예요. 이름은 적지 않아요.
인용큰따옴표 2건, 올릴 때마다 원문 보관본과 자동 대조
다시 확인2027-03 예정. 바뀌면 수정일과 정정 기록에 남겨요

근거

  •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시행령 제31조. 큰따옴표 안은 법령 원문 그대로예요.
  • 동네 매장에 신고가 「대개」 해당이 없다는 판단은 편집자 주예요. 택배·배달 주문을 받으면 달라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시행 법령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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