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마케팅 교실

개념네이버예약 노쇼·환불

네이버 · 플레이스

네이버 예약 노쇼·취소 수수료·환불 기준

미용실, 네일샵, 공방, 식당 사장님이 네이버 예약을 켜고 나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노쇼예요. 「예약금을 받을 수 있나」「취소 수수료를 걸어도 되나」「환불은 어디까지 내가 정하나」 이 셋을 네이버가 써 둔 문장으로 답합니다. 저희 의견은 마지막 절에만 있어요.

발행 2026-09-19수정 2026-09-19읽는 시간 약 5분

바로 할 일스마트플레이스 > 예약/주문 > 업체명 > 솔루션 > 사용중인 솔루션 > Npay에서 환불기준 수정을 열어 지금 어떤 환불 비율이 걸려 있는지 보세요. 한 번도 안 만졌으면 기본값이에요.

예약금과 취소 수수료를 걸 수 있나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고객센터, 「예약/주문 환불 기준 설정 방법」 (2026-09-18 원문 확인) Npay로 결제한 건에만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예약할 때 Npay로 돈을 냈을 때만 환불 기준이 붙어요. 현장 결제 예약에는 걸 게 없어요. 예약금을 받고 싶으면 예약 상품에 Npay 결제를 붙이는 게 먼저예요.

환불 기준은 어디까지 정하나요?

같은 도움말 그 외 유형: 최대 방문 10일 전까지 환불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일 포함 최대 11개)
같은 도움말 환불 비율은 전일보다 크게 설정할 수 없으며, 같거나 작게 설정해야 합니다.

미용실·공방·식당은 방문 10일 전부터 당일까지 날짜별로 환불 비율을 적어요. 숙박은 30일 전까지(방문일 포함 31칸)예요. 3일 전 40%로 적었으면 2일 전은 40% 이하여야 해요. 상품마다 따로는 못 정하고 한 업체에 한 기준이에요. 기준을 바꾸면 그 뒤 새 예약부터 적용되고 이미 동의한 예약에는 예전 기준이 그대로 갑니다.

선결제 없이 노쇼 위약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스마트플레이스 비즈니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제2조 제12항 「Npay 매장결제」 (2026-08-24 공지, 2026-09-18 원문 확인) "회원"이 "이용자"가 "업체"를 사전 예약함에 있어 예약금 및 취소·노쇼에 따른 위약금(이하 “취소수수료”)을 수취하도록 설정하고, "이용자"가 예약 신청 시점에 "Npay 매장결제" 방식을 선택 한 경우
같은 약관 제12조의3 제5항 "회원"은 "Npay 매장결제"를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취소수수료”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수수료"는 부당하게 과다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2026년 8월 약관 개정으로 생긴 길이에요. 손님이 예약할 때 「Npay 매장결제」를 고르면 등록해 둔 결제수단으로 노쇼·취소 위약금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어요. 방문 뒤 최종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결제 요청이 돼요. 미용실에 있던 기능을 음식점으로 넓힌 개정이에요. 위약금 액수는 사장님이 정하되 「부당하게 과다하지 아니한 범위」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손님이 다른 결제수단을 쓰라고 요구하거나 결제수단 등록을 풀라고 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같이 있어요.

수수료는요?

네이버 예약 가입과 이용 자체에는 비용이 없다고 고객센터에 적혀 있어요. 예약금을 Npay로 받으면 그 결제에 Npay 수수료가 붙고, 그 요율은 판매 수수료 글의 Npay 등급표와 같은 체계예요. 대행사(공식 파트너사)를 끼면 그 계약대로 정산됩니다.

저희 생각

노쇼를 줄이는 순서는 예약 확인 메시지, 전날 알림, 그다음이 예약금이에요. 예약금을 처음부터 걸면 새 손님이 줄어드는 가게도 있어서 12주 기록에 노쇼 수를 4주 적어 보고 정하시길 권해요. 위약금은 손님에게 미리 보이는 환불 기준 화면이 곧 계약이니 「방문 2일 전까지 전액, 전날 50%, 당일 0%」처럼 손님이 계산할 수 있게 단순히 두세요.

이 글을 인용할 때. 사장님 마케팅 교실, 「네이버 예약 노쇼·취소 수수료·환불 기준, 네이버가 정한 규칙」, 2026-09-19 수정, https://sajangmarketing.com/guide/reservation-noshow.html. 글 안의 큰따옴표 문장은 각 기관 원문이니 그 기관을 출처로 적어 주세요.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