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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7 / 7 단계
7적기

학원·교습소면 광고마다 세 가지를 더 적으세요.

학원법 제15조 제3항과 시행령 제16조의3이에요. 학습자를 모집하는 인쇄물·인터넷 광고에는 교습비등과 함께 등록(신고) 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과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블로그 글·플레이스 소식·인스타그램 게시물도 모집 광고면 해당해요. 교습비를 거짓으로 적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는 것도 금지예요.

다 했는지 확인

7단계를 다 했어요. 처음 화면에서 막혔을 때 볼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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