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7 / 7 단계
7적기
학원·교습소면 광고마다 세 가지를 더 적으세요.
광고마다 세 가지
화면 모형 · 실제 화면과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학원법 제15조 제3항과 시행령 제16조의3이에요. 학습자를 모집하는 인쇄물·인터넷 광고에는 교습비등과 함께 등록(신고) 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과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블로그 글·플레이스 소식·인스타그램 게시물도 모집 광고면 해당해요. 교습비를 거짓으로 적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는 것도 금지예요.
다 했는지 확인
- 폼 페이지에 처리방침 링크가 있다
- 폼이 https로 열린다
- 예약·결제를 받으면 첫 화면 여섯 가지가 있다
7단계를 다 했어요. 처음 화면에서 막혔을 때 볼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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