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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세요.
정부24에서 검색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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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도메인과 호스팅 서버 주소가 들어가니 장터 주소나 자사몰 주소를 먼저 정해 둡니다. 선지급식으로 팔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올려요.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는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은 3일이고 수수료는 없지만 등록면허세가 따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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