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 관련법
관련법
수수료를 봤으니 이제 첫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갖춰야 할 것을 봐요. 온라인 판매는 매장 판매와 달리 법에서 요구하는 게 전부 걸리거든요.
신고, 홈페이지 표시, 청약철회 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렇게 넷이에요. 전부 법 원문이 있고, 반나절이면 끝나요.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파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요. 정부24에서 하고, 면허세가 붙어요. 다만 거래가 적은 가게는 면제돼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제2조 (시행 2022-04-05)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작년에 50번 미만 팔았거나 간이과세자면 신고 안 해도 돼요. 청약철회로 취소된 주문은 이 횟수에 안 들어가고요. 처음 시작하는 가게는 대개 면제에 해당하지만, 장사가 되기 시작하면 다음 해에 신고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첫 화면에 적어야 하는 여섯 가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시행 2026-07-21)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은 판매자 정보를 입력하면 장터가 대신 표시해 줘요. 자사몰은 사장님이 직접 첫 화면 아래에 넣어야 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이 여섯 가지에 없고, 광고를 할 때 적는 항목이에요.
청약철회 7일
온라인으로 산 손님은 물건을 받고 7일 안에 이유 없이 무를 수 있어요. 이걸 청약철회라고 하는데, 그 안내를 쇼핑몰에 적어 둬야 해요. 장터는 기본 안내가 있고, 자사몰은 사장님이 넣어야 해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문을 받으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받게 되죠. 그 순간부터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예요. 가게가 작다고 빠지는 규모 기준이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장터에서만 팔면 장터의 방침이 앞에 서요. 자사몰이 있으면 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계속 걸어 둬야 해요.
이 단계 끝내기
신고 대상인지 면제인지 확인했고, 첫 화면에 여섯 가지가 있고, 청약철회 안내와 처리방침이 걸려 있으면 끝이에요. 장터에서만 파는 가게는 판매자 정보만 다 채우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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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사람 | 안경원 한 곳의 마케팅을 직접 맡고 있는 편집자예요. 이름은 적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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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 큰따옴표 3건, 올릴 때마다 원문 보관본과 자동 대조 |
| 다시 확인 | 2027-03 예정. 바뀌면 수정일과 정정 기록에 남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