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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 관련법

관련법

수수료를 봤으니 이제 첫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갖춰야 할 것을 봐요. 온라인 판매는 매장 판매와 달리 법에서 요구하는 게 전부 걸리거든요.

신고, 홈페이지 표시, 청약철회 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렇게 넷이에요. 전부 법 원문이 있고, 반나절이면 끝나요.

발행 2026-09-13수정 2026-09-13근거 A 법령 원문읽는 시간 약 4분다시 확인 2027-03

바로 할 일 우리 쇼핑몰 첫 화면 맨 아래를 열어서 상호와 대표자, 주소, 전화와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이 있는지 세어 보세요.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부터 채우시면 돼요.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 정보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표시돼요.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파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요. 정부24에서 하고, 면허세가 붙어요. 다만 거래가 적은 가게는 면제돼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제2조 (시행 2022-04-05)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작년에 50번 미만 팔았거나 간이과세자면 신고 안 해도 돼요. 청약철회로 취소된 주문은 이 횟수에 안 들어가고요. 처음 시작하는 가게는 대개 면제에 해당하지만, 장사가 되기 시작하면 다음 해에 신고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첫 화면에 적어야 하는 여섯 가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시행 2026-07-2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은 판매자 정보를 입력하면 장터가 대신 표시해 줘요. 자사몰은 사장님이 직접 첫 화면 아래에 넣어야 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이 여섯 가지에 없고, 광고를 할 때 적는 항목이에요.

청약철회 7일

온라인으로 산 손님은 물건을 받고 7일 안에 이유 없이 무를 수 있어요. 이걸 청약철회라고 하는데, 그 안내를 쇼핑몰에 적어 둬야 해요. 장터는 기본 안내가 있고, 자사몰은 사장님이 넣어야 해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문을 받으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받게 되죠. 그 순간부터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예요. 가게가 작다고 빠지는 규모 기준이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장터에서만 팔면 장터의 방침이 앞에 서요. 자사몰이 있으면 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계속 걸어 둬야 해요.

이 단계 끝내기

신고 대상인지 면제인지 확인했고, 첫 화면에 여섯 가지가 있고, 청약철회 안내와 처리방침이 걸려 있으면 끝이에요. 장터에서만 파는 가게는 판매자 정보만 다 채우면 돼요.

이 글은

쓴 사람안경원 한 곳의 마케팅을 직접 맡고 있는 편집자예요. 이름은 적지 않아요.
인용큰따옴표 3건, 올릴 때마다 원문 보관본과 자동 대조
다시 확인2027-03 예정. 바뀌면 수정일과 정정 기록에 남겨요

근거

  • A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시행령 제31조. 큰따옴표 안은 법령 원문 그대로예요.
  • 장터가 표시를 대신해 준다는 설명은 각 장터의 판매자 화면을 정리한 편집자 주예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시행 법령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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