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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노출

도메인을 잡고 쇼핑몰을 올렸으면, 이제 그 홈페이지가 검색에 보이게 만들 차례예요. 여기서 대행사가 파는 「네이버 사이트 등록」 얘기가 나오는데, 네이버 문서를 먼저 보면 그 말이 왜 틀린지 알 수 있어요.

가게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서 점검표로 만들었어요.

발행 2026-09-13수정 2026-09-13근거 A 네이버·구글 문서읽는 시간 약 4분다시 확인 2027-03

바로 할 일 홈페이지의 페이지 세 개를 열어서 브라우저 탭에 뜨는 제목을 비교해 보세요. 셋이 같으면 그것부터 고치시면 돼요. 빌더로 만든 사이트는 대개 여기서 걸려요.

등록은 노출 조건이 아니에요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검색엔진 최적화의 목적」 네이버 웹 검색은 웹 수집 로봇이 자동으로 수집한 사이트 정보를 반영하여 노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 등록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행사가 파는 「사이트 등록」은 노출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서치어드바이저에 등록하고 소유확인을 하는 건 내 사이트가 얼마나 수집되고 색인되는지를 보고서로 보기 위한 거예요. 구글도 같은 말을 해요.

구글 검색센터, 「검색 기술 요구사항」 누가 뭐라고 하든 검색결과에 페이지가 표시되게 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페이지가 최소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만 하면 Google 검색의 색인 생성 대상이 됩니다.

페이지마다 제목이 달라야 해요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HTML 마크업 가이드」 사이트 내의 모든 페이지를 동일한 제목으로 넣지 마세요. 페이지 콘텐츠에 맞는 고유한 제목을 기입해야 검색 사용자가 여러분의 콘텐츠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빌더로 만든 사이트는 모든 페이지 제목이 「○○ 홈페이지」 하나인 경우가 흔해요. 이 문장에 정면으로 걸려요. 메인 페이지 제목은 가게 이름으로 쓰고, 상품 페이지는 그 상품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제목으로 쓰세요.

대표 이미지 기준

같은 문서 오픈 그래프 태그는 사이트가 소셜 미디어로 공유될 때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네이버 검색 로봇도 해당 정보의 내용을 동시에 활용하여 페이지 분석 및 노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같이 기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카카오톡 공유용으로만 알려진 태그인데 검색에도 쓰인다는 얘기예요. 대표 이미지는 150×150보다 커야 하고, 5,000바이트 이상이어야 하고, 가로세로 비율이 3:1을 넘지 않아야 하고, 그 페이지를 대표하는 고유한 그림이어야 해요. 모든 페이지에 로고 하나만 넣어 두면 쓰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사이트를 여러 개 만들지 마세요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검색엔진 최적화의 목적」 검색 노출량을 늘이기 위하여 동일한 콘텐츠로 구성된 여러 개의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검색 노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지점마다 사이트를 따로 만들라」거나 「상품군마다 사이트를 따로 파라」는 조언이 여기 걸려요.

이 단계 끝내기

페이지 제목이 서로 다르고, 대표 이미지가 기준에 맞고, 서치어드바이저와 구글 서치콘솔에 소유확인을 했으면 끝이에요.

이 글은

쓴 사람안경원 한 곳의 마케팅을 직접 맡고 있는 편집자예요. 이름은 적지 않아요.
인용큰따옴표 5건, 올릴 때마다 원문 보관본과 자동 대조
다시 확인2027-03 예정. 바뀌면 수정일과 정정 기록에 남겨요

근거

  • A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검색엔진 최적화의 목적」, 「HTML 마크업 가이드」. 구글 검색센터 「검색 기술 요구사항」. 큰따옴표 안은 원문 그대로예요.
  • 「사이트 등록의 쓸모는 보고서」라는 설명은 편집자 주예요.

플랫폼 자료는 반년마다 다시 봐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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