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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1 / 7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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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작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취소된 주문은 횟수에 안 들어가요. 장사가 되기 시작하면 다음 해에 신고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에 「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과 「간이과세자」가 적혀 있고 청약철회는 횟수에 안 넣는다고 돼 있어요. 관련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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