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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4 / 7 단계
4적기

광고나 판매 게시물에는 상호·대표자·주소·전화·이메일·신고번호와 신고 기관을 적으세요.

인스타그램 판매 게시물, 블로그 공동구매 글도 여기 해당해요. 신고번호는 첫 화면에는 안 넣고 광고에 적는 항목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은 전자상거래법 제13조의 광고 표시 사항이고 제10조의 첫 화면 여섯 가지에는 없어요. 대행사 자료가 이 둘을 자주 섞습니다. 관련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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